형들 원룸계약에관해서 물어보고싶은데 - 잡담

익명 2026-08-23 00:26 조회 109 잡담
이번연도1월17일에 원룸계약이끝났거든 그런데 그때가 계약끝나는지 모르고 계속살다가 어제 이번달마지막으로 나간다고했어

그런데 집주인이 일단 부동산에 방내놓으라면서 복비는 내가부담하래 이게무슨뜻이야형들?학생이라 원룸처음살아보고 모르는게 너무많아 ㅠㅠ

방내놓고 복비부담하면 나갈수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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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글쓴이 2026-08-23 01:26
자동계약연장된거고 그러니깐 다른세입자구해서 나가라는거지 세입자구해지면 그때 부동산에 복비주는거고 복비아까우면 교차로나 벼룩시장이용해
익명글쓴이 2026-08-23 02:04
복비 덤탱이 씌우려고 하시네.. 이런 경우 복비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음
익명글쓴이 2026-08-23 02:11
임차인 계약해지 증명안되어 자동연장이 된거고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송부후 계약해지를 요청할것 필요시 소를 제시해 보증금 반환신청할것
익명글쓴이 2026-08-23 02:54
어의 없네 ㅋㅋㅋㅋ
익명글쓴이 2026-08-23 03:27
댓글 처음이네ㅎㅎ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거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간다고 말한다고 하고 3개월있다가 나갈수 있음. 그러니까 계약연장이 되고 나서 나간다고 말하기 3개월전에 말해야 된다는거지 그럼 복비같은건 안내도 되고, 그냥 보증금만 받고 나가면 되는데 법이 그렇다는거고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거고
익명글쓴이 2026-08-23 04:52
나 원룸 운영하는데 자동연장 맞지만, 1년 계약이지. 그럼 자동연장된거 맞아. 근데. 복비내라고해? 그럼 자동연장 동의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야해. 1년 자동연장되면 세입자가 내야해. 그리고 세입자 다음이 들어올때까지 월세도 내야하거든. 서둘러 계약서를 확인하는게 좋겠다.
익명글쓴이 2026-08-23 04:57
임대차 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이라고해 보통이런경우 임차인이 나간다고하면 그시점으로부터 3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야 임대인에게도 충분한시간을 줘야되거든 그리고 복비는 임대인이부담 하는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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